3여통합 기념사업 비판할 일인가
3여통합 기념사업 비판할 일인가
  • 김현석
  • 승인 2013.04.05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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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치적용 아니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주장은 무리

[발행인 칼럼] 여수시는 4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3여통합 기념사업은 시장 치적용이므로 중단을 요구한다는 성명서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언론들이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3여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폄하시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시는 “종 건립이나 기념조형물 설치 등 3여통합 기념사업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1997년 9월 9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하나로 통합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이미 1999년과 2009년에도 검토 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3여통합은 통합과 화합의 위대한 시민정신에 기초하여 15년여에 걸친 노력으로 2012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개최의 기반이 되었으며, 따라서 3여통합 기념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러한큰 틀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시장 김충석 이름이 새겨진 시민로 표지석과 성웅 이충무공동상 건립기, 주재년 열사 기념관 기념비 등 세 곳의 글도 김충석 시장이 직접 작성한 ‘해당 글의 지은이’ 자격이다는 의견이었으며, ‘용기공원 준공비’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라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충민로와 석창지하차도, 상암로, 좌수영다리 등 나머지 네 곳의 표지석에는 '여수시장' 표기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취재진이 판단하기에 “기념물 조성 사업이 시장 치적용이다‘라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무리라는 결론이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시의 적절한 성명서를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해 온 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이 벌이고 있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그 논리와 근거가 취약하며 균형감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첫째, 용기공원 관련 이들의 주장과 태도. 이들은 세계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하려던 용기공원 사업을 ‘시가 통합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정작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근거 없이 주장한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어떤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둘째, ‘오동도 관리권 정부귀속’ 관련 문제에서도 이들은 시민들의 여론과는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시민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오동도를 여수가 계속 관리해 시민들의 편의 공간으로 쉽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압도적(90%에 가까운)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여수시민들의 의견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자세였다.

셋째, 지속적인 현 시장 퇴진 운동. 80억 공무원 비리사건은 현 시장과는 무관한 것임이 이미 밝혀졌다. 이 사건은 여수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회계부정을 파헤치려고 지시한 사건이다. 또한 회계부정은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시의회 감사에서도 적발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었다. 시장은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재발 방지대책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상하게도 시장 개인에게만 비난의 초점을 맞춘 채 지속적인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이들이 진정 공무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요량이었다면 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행안부, 전남도 감사 관계자들의 무능과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야 했다.

넷째, 문수동 아파트 건립 논쟁. 아파트 허가는 현 시장이 3기 시정 책임자 일 때는 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사업이다. 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했던 책임자는 4기 오 전 시장(구속 중)이었고 현 5기 김 시장은 아파트 사업자의 소송에서 패했던 것이다. ‘일부러 저주기 소송을 한 게 아니였냐’는 주장도 일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대법원 상고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상고를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고등검찰청의 ‘상고포기 결정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시의 주장에 더 논리적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논리적 근거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최근 활동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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