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가 “교원” 지위 인정받고, 신분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그간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가 “교원”으 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12회 국무회의(’11. 3. 22)에서 확정하였다.
2010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7,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7,000여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1/3이상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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