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11억8천여만원 상당 횡령
조합비 11억8천여만원 상당 횡령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3.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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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역건설노조 前사무국장 구속영장 신청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에서는 00지역건설노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보관하던 공금 총11억8천6백13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위 건설노조 前사무국장 A모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모씨는 ’08. 6. 16경부터 '10. 4. 3경까지, 00지역건설노조 명의 노조활동비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07. 3. 25경부터 ’10. 4. 30경까지 차명인 명의 체크카드로 노조활동비를 집행한 것처럼총 43회에 걸쳐 7억7천322만원 상당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총 1,282회에 걸쳐 4억1천291만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여 도합 11억8천61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본 사건과 관련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확고한 법질서를 바로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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