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ㆍ밭두렁 소각 적발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논ㆍ밭두렁 소각 적발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 편집기자 김용석
  • 승인 2011.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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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위해 농산폐기물 소각 특별기동단속

ㆍ전라남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곡성과 강진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을 비롯해 매년 봄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민들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계속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집 밖에서 불을 피우지 않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는 천적인 ‘거미, 기생봉’만 죽이는 것으로 분석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집중 홍보하며 봄철 산불위험시기에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특별기동단속을 펼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적발할 경우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을 막기 위해 지역책임담당제에 의한 산불 취약지, 입산 통제구역 등에 대한 순찰․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가두방송, 마을방송 등 주민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기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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