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여수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를 적정처리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 읍면동(출장소 포함)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해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무단전출․전입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정리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사항을 적극 홍보해 정확한 사실조사로 주민등록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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