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기자회견에 대한 여수시 입장 발표
지난 6월24일 여수보육원에서 지적장애 여자 아동이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대책위가 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대책위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폭행정황이 다 들어 났음을 알면서도 여수시는 폭행을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며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운영정지 및 시설장 교체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고 시설강제 폐쇄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여수보육원을 두둔하며 폭행사건을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의 책임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차조사(6월 29일)와 2차 조사(7.2)를 실시했으며, 7월 4일경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해 보육원내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에서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전남아동전문보호기관은 이번 신고 사건이 성추행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냈으며, 4일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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