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관급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법안 발의
이낙연, 관급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법안 발의
  • 김양훈
  • 승인 2013.05.09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하는 법안

이낙연 의원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 지역 건설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건설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동발의 김성곤·김태원·강동원·김현미·유승희·전정희·홍종학·안홍준·강기정·강기윤·전병헌·이상직·배기운·문병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 참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동발의 강동원·김현미·전정희·안홍준·강기정·강기윤·전병헌·이상직·배기운·홍종학·문병호 여야 의원 11인 참여)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97년 대비 2010년에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중소건설업체의 8.5%가 무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9%나 됨에도 매출은 전체의 32.7%에 불과해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행 제도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대중소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일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 규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