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김현석
  • 승인 2013.03.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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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촉구 건의안 전남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윤문칠 교육의원(여수)
제275회 전남도의회(3월21일)에서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위원장 윤문칠교육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ʼ 제정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ʽ여수․순천10․19사건ʼ은 정부소속 군인 중 좌익계열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사건으로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벌교, 보성, 지리산’ 등 전남 동북부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낮에는 진압군이, 밤에는 반란군이 피해를 준 명백한 민간인 피해 사건이었다.

지난 전라남도 제260회 임시회(2011. 6. 11.)에서는 ʽ여수․순천10․19사건ʼ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라남도의회 62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국회 입법 청원결의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에서는 ʽ여수․순천10․19사건ʼ의 이해 부족으로 특별법이 회기 말 자동 폐기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 2월 28일 제19대 국회에서 김성곤 의원이 위의 법안을 기초로 다시 성안·제출한 상태로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위원장’인 윤문칠 교육의원은 이번 도의회 특별법 제정촉구안이 통과된 후,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는 국회에서 계류하는 일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200만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도 동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은 정부(국무총리실)와 국회(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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