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부터 교습시간제한 시행
2월14일부터 교습시간제한 시행
  • 취재팀장
  • 승인 2011.0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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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은 22시 고등은 11시50분

 

전남도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지난 1월 13일 공포했다.

주 내용은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것으로, 초등과 중등 재학생은 22시 이후 학원과 과외 교습이 금지되며 고등학생은 23시50분까지 이다.  기존의 교습시간 제한은 초,중,고 동일하게 24시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교육감은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이므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습시간제한 조례안은 2009년부터 교과부의 지속적인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서울과 광주를 비롯 대부분이 22시로 동일하게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거나, 지방의회에 계류중이다.

광주와 달리 전남지역 고등학생은 22시가 아닌 23시50분까지 교습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이는 전남지역 고등학교 대부분이 반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고려한 결과로 확인됐다.

2월 14일은 도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이 공포된지 한 달이 경과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부터 개정 조례안은 시행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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