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아부터 1000만원 지원
넷째아부터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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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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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전부개정, 300만원 먼저 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여수시가 2011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넷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증액해 지급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10일 조례 제790호「여수시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영아를 입양하는 사람이 입양아에 대한 최초 주민등록신고를 시에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셋째아는 300만원 지급되며,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7년간 지급된다.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출생신고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수시 보건소에서 서류검토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저출산대책팀(061-690-8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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