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해남 산이면 논경지에서 집단 폐사한 야생조류(가창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22일 해당지역 주민이 가창오리 74마리가 논경지에 집단 폐사된 것을 발견 신고해와 이뤄진 것이다.
전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1차 검사한 결과 다량의 볍씨 섭취로 인한 농약중독이 의심돼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논경지와 주변 지역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관리지역 내에 있는 가금 사육 43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30일간 이동제한 후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 일대 반경 0~500m에는 가금농장이 없고 500m~3km에는 닭 1호 3만마리), 3~10km에는 닭 43호 81만7천마리 등이 사육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가 일반농가로의 전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농가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을 매일 소독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차량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은 물론 철새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 그물망 등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일반인들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전북 익산 만경강과 충남 서산 천수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반경 10km 이내 농가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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