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
오는 12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순천대 문화강당에서 전남 외국인 강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이 실시된다. 그동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학원 원장들로부터 외국인 성 교육과 한국 문화의 이해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부분의 외국인 강사들은 학원과 학교를 가리지 않고 순회하며 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강사 연수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현행 학원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연수교육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수는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연수가 되는 셈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과부 직할 사단법인인 전남학원총연합회에 위임돼 있는 연수 교육 방침에 따라 오는 23일 실시될 연수교육 일체를 총괄토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전남학원연합회도 이 연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1. 한국문화의 이해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강사 준수사항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등이다.
외국인 연수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일 연수 진행자이자 강사인 '여수학원연합회 김현석 회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화 061-65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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