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도착비자제도 최초 시행
박람회, 도착비자제도 최초 시행
  • 김양훈
  • 승인 2012.04.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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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ㆍ무안공항에서 도착비자제도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박람회 기간(5/12~8/12)동안 여수 및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인관광객 대상으로 도착비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자료제공=법무부

개막일 10여일 앞두고 “외국 관광객 유치”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여수를 방문한 이창세 본부장은 강동석 박람회조직위원장과 김충석 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쉽도록 도착비자 시행방안을 언급하고, 크루즈관광선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착비자는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입국 예정공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명단을 사전에 전송하면 1~2일 이내에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발급, 공항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금번 도착비자 시행과 관련 주한중국대사관(대사 장신썬)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도착비자제도 시행으로 방한하는 중국인들의 입국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중국정부도 도착비자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도착비자제도 시행으로 한·중 양국 여행업계의 관광객 유치와 여수박람회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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