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귀중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어업지도선 18척을 동원해 시군과 함께 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어선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을 월선 조업하는 타 시도(경남 등) 어선, 중·대형 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어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식어업 분야는 무면허 김, 전복, 어류 가두리양식장과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를, 내수면어업 분야는 섬진강·영산강·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저수지·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위주로 펼쳐진다.
육상 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 및 상습적 내수면 불법어업 지역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무기산 사용행위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41건(무기산 11, 삼중자망 7, 바지안강망 5, 형망 1, 승망 1, 통발 이각망 1) 사법처리한 바 있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대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고갈돼가는 수산자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어장의 환경 변화 및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