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 ysen
  • 승인 2024.03.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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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다. 

전기요금 계약 형태 중 지원사업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이 차감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이미 납부된 요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직접 계약자의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이고, 비 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이다. 

온라인 간편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을 통해 하면 된다. 

전남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 지역센터( 여수, 순천, 목포, 나주 )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062-369-875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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