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여천NCC 폭발참사 불기소 결정 강력 규탄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여천NCC 폭발참사 불기소 결정 강력 규탄
  • ysen
  • 승인 2024.03.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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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천NCC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무산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313일 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천NCC 폭발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21개월이나 질질 끌던 끝에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였다면서 단지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이다. 있으나 마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권력과 자본은 비웃기라도 하듯 휴지조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사용자인 자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마치 모든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기업이 망하면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대국민 협박질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을 앞두고는 정권과 재벌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시행시기 유예 연장을 공공연히 시도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특히 뒤늦게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폭발참사의 책임이 여천NCC 회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감정서에 따르면 열교환기의 주요 부품인 백킹디바이스가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되어 설치되지 않았고, 6mm나 얇은 부품이 장착되었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고, 심지어 2020년에 다른 열교환기 백킹디바이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감정하였다. 정리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고 여천NCC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나는 동안 사측은 국내 최대 친자본 로펌의 법률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책임을 면할 궁리에 여념이 없었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돈값을 톡톡히 받아낸 셈이다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기업에는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참석 노조원들은 여천NCC 폭발참사로 동료를 잃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나아가 여수국가산단 모든 현장에 노동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온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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