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를 맞아 여수시가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시가 밝힌 제도는 일자리․경제 분야(6개), 관광․문화․교육 분야(10개), 보건․복지․여성 분야(23개), 농림․수산 분야(16개), 환경․건설․교통 분야(11개), 일반 행정․세제․기타 분야(8개) 등 총 6개 분야 74개 사업이다.
전남 최초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으로 여수중앙병원이 운영된다. 평일 저녁 11시, 주말(토·일)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으로 상향, ‘여수형 난임부부 시술비’도 1회당 20∼11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지원(임대보증금 제공)’이 적용된다.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나진초에 조성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월 20회 한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행정인턴 사업은 기존 대학생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자격시험’까지 확대된다.
여수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지류형 7%, 카드형 10%’로 상향조정되며, ‘모바일형’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
‘귀농인 이사비용’을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어구보증금 제도’를 시행해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육상회수하게 한다.
도자기, 유리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마대 판매’를 운영한다.
‘여권 교부 야간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은 저녁 8시까지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가능, 매주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여권 교부만 가능하게 되며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은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5%공제로 조정된다.
[여수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