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예고했다.
관련해 시는 11일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여수시 해양경찰서 등과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유통하는 관내 36개 취급 업소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방사능 대응 T/F팀과 시 자체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1일부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15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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