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원 분석 국가표준(KS)이 제정·고시됐다.
28일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충남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와 기름 유출원 분석 국가표준을 제정 고시했다”며 관련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내 기름을 유출한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에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기름 유출사고 시 사고원인 및 유출 행위자 조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와 다르게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등 내수면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과학적 분석방법에 접근이 쉽지 않아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경찰연구센터 화학분석연구팀에서는 민간에서도 기름 유출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인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에 수생태계 내 유출된 기름의 유사성 분석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된 국가표준은 유럽연합 표준의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ASTM,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분석 데이터를 발췌·통합하여 신규 이용자도 편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은 해양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과학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민간과 외부기관에 표준화된 분석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기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보호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