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정비
여수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정비
  • ysen
  • 승인 2023.06.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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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국동항을 일제 정비한다.

시는 27일 “국동항에 장기 방치된 선박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한다”며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게자는 “앞서 6월 초에 장기 방치선박 및 파제제 불법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장기 접안 추정선박 97척․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은 60여점, 약 100톤을 파악했다”고 밝히고 “장기 방치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알렸다.

다만, 폐기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이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하고,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햐며, 미 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항내 파제제 위의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제거 공고 완료, 업체 선정 후 올해 9월말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단순 장기 방치어선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가 없다. 어선 장기계류 및 타 어선 입․출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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