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강력 조치 예고’
여수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강력 조치 예고’
  • ysen
  • 승인 2023.06.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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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오는 30일까지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어업지도선 2척을 동원해 우심해역 불법어업을 감시하며, 새벽시간에는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시 검문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시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주요 어종별 금어기 기간도 알렸다. 주꾸미 5월1일~8월31일, 말쥐치 5월1일~7월31일, 참문어 5월24일~7월8일, 낙지 6월21일~7월20일, 꽃게 6월21일~8월20일, 개서대 7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12월1일~1월31일이다.

[여수인터넷신문]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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