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민원 ‘조례발의’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민원 ‘조례발의’
  • 김현석
  • 승인 2023.06.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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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용도변경 위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오는 10월 용도변경이 안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여수 웅천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 조례발의가 이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발의로 추진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수시의회를 통해 연서 절차가 완료됐음이 공식확인됐다

주민발의 조례청구는 여수시 청구권자 총수 23만6535명의 70분의 1 이상이 조건인데, 이번 청구인은 3700인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회가 청구인 확인절차를 마치면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한다.

주민조례는 주차장 조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른 전용면적을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 112㎡당 1대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고시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가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다.

조례 청구인들은 이번 주차장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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