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여수 경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 ysen
  • 승인 2023.05.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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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3년 연장된다.

4일 여수시는 “시행기한이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투자 금액기준도 10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알렸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2013년 도입됐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법무부는 지난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촉진 등을 위해 경도와 제주, 인천 송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며 “이와 함께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도해양관광단지 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건축법 등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과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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