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시는 4일 이같이 알리면서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부정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이 되는 거래를 추출해 사전 검증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의심 가맹점에 대해서 매출확인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비롯해 명백한 부정유통일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며,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신고자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부정유통 발견 시 여수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하면 확인 후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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