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심사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다.
관련해 시는 20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데 올해 우리 시가 지정심사에 통과됐다”고 밝히면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시는 지난 2009년에 국내 여성친화도시 제2호로 지정됐으며, 2014년 재 지정돼 2단계까지 진입한 바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2023년~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의 성장과 참여, 일과 가정 양립 등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들은 보완·확대해 나가게 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프로젝트(여성안심지킴이집, 로고젝터, 안심콜, 안심택배함, 안심귀갓길),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발굴․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기명 시장은 내년 “공약사항인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3기를 구성해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정책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컨설팅도 신청할 계획이다.
[여수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