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1인당 200만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1인당 200만원 
  • 김혜미
  • 승인 2022.06.1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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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일부터 온라인고용센터 통해 접수…직종 제한 없어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자료출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했던 5차 신청과 달리 직종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간에 차이가 있다. 기존 수급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하면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자격과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를 거친 후 8월 말께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로 문의하면 된다.

김초옥 전남도 일자리창출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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