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세 전액 감면···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
여수시, 주민세 전액 감면···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
  • 김혜미
  • 승인 2022.02.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감면대상은 오는 7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1천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11,4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세대주에게 8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에서 총 303, 147,020만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 58건에 89,012만원 징수유예 28건에 48,667만원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49건에 5,812만원 지방의회 의결 감면 등 168건에 3,529만원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전년대비 10%~20%이상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