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여수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김혜미
  • 승인 2022.02.10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가 농가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GA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개인,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지원 품목은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쌀, 임·축·수산물 제외)과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필한 가공농산물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4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농산물 직거래(택배)로 발생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개인농가는 최대 1백만 원, 생산자단체는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ysagr.yeos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특산품육성과(☎061-659-451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