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여수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김혜미
  • 승인 2021.04.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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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5월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적립하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으로 지급

- 가입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http://www.8899.or.kr ) 에 신청,
가입상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062-955-9966)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관내 소상공인의 공제가입 촉진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5월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적립하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목돈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수시는 여수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5월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면, 매월 가입자가 내는 부금과 함께 시에서 1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2회 적립해 준다.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2만 원과 중복 지원받을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금년 2회 추경에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단 장려금 부정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공제회 가입과 2년 이내 중도 임의 해약할 경우 장려금은 전액 회수 처리된다.

신청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누란우산공제 홈페이지( http://www.8899.or.kr )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상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062-955-9966)로 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의 희망장려금 지원 정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사업재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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