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시장, 해상경계 상경투쟁 1인 시위에 동참
권오봉 시장, 해상경계 상경투쟁 1인 시위에 동참
  • 김현석
  • 승인 2020.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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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이 7일 오후, 오는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권오봉 여수시장이 7일 오후, 오는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권오봉 여수시장이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을 찾았다.

이날 1인 시위는 오는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펼쳐졌다.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은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17월 여수시와 여수해경은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2015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경남도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분쟁과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는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경상남도 도서인 세존도혹은 갈도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간 어업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위 현장을 찾은 권 시장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지켜내 전라남도와 여수 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19488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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