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하고 익명으로 공무원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18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여수 실현을 위해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했다”면서 “우편함은 여수시청 본청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보건소, (구)보건소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도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예산 집행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승남 감사담당관은 “우편함에 신고된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겠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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