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학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 김용석
  • 승인 2012.01.1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 기숙사도 준주택에 포함해 기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층 주상복합 내 아파트에 대한 세대별 면적 제한도 없어져 주상복합 내에서도 대형 펜트하우스와 같은 초고층 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대책 후속 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기숙사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기금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기금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을 배제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가구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아파트)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에 법인 장부가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민간택지 실매입가는 △경·공매 낙찰가격 △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격이 기재된 경우에 한했다.

개정안은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도 완화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50세대*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을 구체화한다. 공정률이 80% 이상 진척된 아파트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