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가 가축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 초과 농가를 적발, 해당 축산물을 폐기토록 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서 생산된 소·돼지·닭·오리 등 4천556농가 1만7천127건에 대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134종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8농가를 적발해 해당 축산물을 폐기 조치하고 6개월간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기준 초과된 항생물질은 페니실린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퀴놀론계열 2건, 테트라싸이클린·겐타마이신 각 1건이 검출됐다.
축종별로는 소 3농가, 돼지 4농가, 닭 1농가였다. 이들 농가에서는 대부분 동물용 의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하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또 지난해 7월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 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올해부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를 대폭 강화해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윤창호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장은 “축산농가에서 전문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가축 질병을 치료할 경우 항생제 오·남용으로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권장량 사용 및 휴약기간을 준수해 달라”며 “또한 도내 축산물 작업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잔류물질 검사 항목과 검사량을 늘리고 검사 결과는 축산농가 사육 관리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