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역 최초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전남도, 광역 최초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김용석
  • 승인 2012.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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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해 올해 3억7천만원 예산 확보 2천560여명 지원

전라남도는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보행보조차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남도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올해 3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2천560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키로 했다.

보행 보조차 지원 대상은 전남도내 거주 장기요양등급외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및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보행 보조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행 보조차 구입금액의 90%를, 차상위계층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5년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준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직접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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