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전남도 육상기동단속반에 의해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일당이 여수시․전남도 육상기동단속반에 의해 붙잡혔다.
7일 시는 선원동에 거주하는 B 모씨(남, 44세)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전남도 합동단속반은 지난 7일 자정(0시 10분) 신월동 한국화약 앞 동남쪽 약1㎞ 해상 홍합양식장 근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가 낙지 20미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잠수장비 1세트와 불법어획물을 압수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사건송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야간 불법조업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어구․어법, 조업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잠수기 어선,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며,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불법어선 83건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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