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도 내년부터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즉시 관할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단, 내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차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됐다.
그 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고 시 피해보상도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코자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이를 정책과제로 선정('08.7.17), 법안 발의(‘09년)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1.5.24)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이륜차의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의무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의 : 중부민원출장소 061-690-7316 / 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