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의 시세 징수액은 1,460억원이며, 비과세․감면액은 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시가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비과세․감면 현황을 법령별로 보면 지방세법 133억원, 조세특례제한법 2억원 그리고 시세조례에 의한 감면이 23억원 등이다.
또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원, 도시계획세 18억원, 자동차세 17억원, 지방소득세 13억원, 주민세 5억원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됐다.
내용별로는 박람회관련 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의 비과세․감면 세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100% 과세전환으로 자동차세 감면액은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출예산제도 시행으로 비과세․감면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 방지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말경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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