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억류된 김규열 선장 석방
필리핀에 억류된 김규열 선장 석방
  • 김혜미
  • 승인 2011.11.16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석금은 필리핀한인회 회원들이 모아 납부할 계획

필리핀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2년째 억류돼 있던 김규열(선장, 52)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이다. 

여수시는 마닐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혜옥 사장이 지난 15일 e-mail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의 메일에 따르면 김 씨의 보석결정은 지난 14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결정됐다. 이날 필리핀 오전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결정 여부 공판에서 김 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약하다며 40만 페소(한화 1,038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또한 15일 보석금액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 보석금이 20만 페소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 박씨는 “14일 아침 8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법정 밖에서 맘 졸이며 기다렸다”며 “오후 5시 보석허가가 결정되었다는 결정문을 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금이 20만 페소로 낮춰진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2년 동안 갇혀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만큼 보석금을 낮춰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 재판부가 이를 받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김충석 여수시장은 필리핀을 방문해 김 선장을 면회하고 마닐라의 벨라스코 대법관을 만나 김 씨의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여수 시장님이 여수박람회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재외국민의 억울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며 “마닐라 남부 한인회 이경수 이사장님과 황일원 회장님, 회장단 모두가 김규열 씨를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어 “김 씨의 일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김 시장님을 통해서였다”며 “현지에 있는 저보다 잘 알고 계서서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씨의 석방과 관련 김 시장은 “필리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여수출신 김규열 씨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 준 여수시민들 덕택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보석금은 필리핀한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에 풀려난 김 씨는 여수출신으로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했다. 수년전 필리핀 현지선사에 취업했으며,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필리핀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갇혀 2년째 억류돼 있었다. 그동안 김 씨는 마약소지혐의는 조작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