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복지혜택 확대
7월부터 복지혜택 확대
  • 편집기자 김용석
  • 승인 2011.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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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장애인활동 지원 등

전남도가 발표한 하반기 복지제도에 따르면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이 급여화된다.

또 65세 이상 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 제거술, 고주파 열 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 부담이 인하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해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7월부터 가능해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12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 징수하는 경우 12월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기존 1천517명에서 2천170명으로 43% 늘어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우수한 민간 개인·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목포시 등 20개 시군 40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을 구성해 이웃 다문화 가족에게 가족상담 및 자녀학습 지도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전남도 상설 두드림존’을 목포시에 개소해 7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다.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달라진 복지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중앙정부의 복지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들도 촘촘하게 챙겨 사회적 소외계층에 지원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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