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스포츠시설 이용 혜택 확대
저소득층 스포츠시설 이용 혜택 확대
  • 편집기자 김용석
  • 승인 2011.07.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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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호응 속 8월부터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전라남도는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라나는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남도내 스포츠바우처 활용자는 7천230여명이나 된다. 이중 태권도가 5천250여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합기도 670여명, 검도600여명, 헬스 270여명, 기타 440여명 등이다.

시단위 지역 활용자는 3천640여명, 군단위는 3천590여명이다. 시단위 지역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운동시설이 시 지역에 많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지역간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 지금까지는 해당지역 내 지정 체육시설에서만 수강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 산정동에서 Y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김모 관장은 “그간 어려운 여건 등으로 방과 후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뒷골목에서 할일 없이 소일하던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에 더욱 정진해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포츠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11년 기준, 1992년 1월 1일 이후~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해당 시ㆍ군청(읍·면·동)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5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는 야구·축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관람바우처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카드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 시설이나 수강 종목 등의 제약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늘어 날 것”이라며 “어린시절 스포츠는 평생의 운동습관과 자신감, 인성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유·청소년이 이 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해 밝고 튼튼한 사회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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