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도·가거도 해양보호구역추진
소화도·가거도 해양보호구역추진
  • 편집기자 김용석
  • 승인 2011.06.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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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면 오염 저감·소득사업 등 정부 지원

전라남도가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생물종이 다양해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뛰어난 신안 가거도와 연산호·해초 등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한 완도 소화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키로 했다.


신안 가거도는 대만난류의 서해 진입로인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결과 참조기, 홍어, 멸치,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돗돔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완도 소화도는 제주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연산호, 뿔산호 등 희귀산호류가 수심 20~30m 사이에 대규모 군락지를 형성하는 등 부착생물의 종 다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거도와 소화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제주도 문섬 등에 이어 국내 다섯번째, 도내에서는 처음 지정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용 편의시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반면 수면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되나 지역 주민의 생계수단과 어업활동을 위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기존 공원법과 수산자원보호법 규제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외에 추가 규제나 제한조치는 없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거도와 소화도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전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 주민과 보호구역 후보지 인근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지자체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위치와 적정 규모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남도는 올 연말께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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