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세 1조원 돌파
전남도, 도세 1조원 돌파
  • 김양훈
  • 승인 2016.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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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도세 징수액이 1조 원(시군세 포함한 지방세 2조 26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도 가운데 경기,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한다.

2015년 전라남도세는 1조 515억 원으로 2014년(8천 849억 원)보다 1천 666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5천 293억 원, 지방소비세 2천 397억 원, 지방교육세 1천 49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03억 원, 등록면허세 463억 원, 체납액을 징수한 지난년도 수입 64억 원이라고 전했다.

전남도는 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여수 웅천지구(136억 원), 순천 신대오천지구(228억 원), 나주혁신도시(617억 원), 남악 신도시(42억 원) 등 신축 아파트 입주와 렌터카 등록(188억 원)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 1천 89억 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시설의 세율 2배 인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증가 254억 원, 국세인 부가가치세 2조 원 추가세입에 따른 지방소비세 124억 원 증가, 고질적 고액 체납세 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징수액 39억 원 증가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도와 전남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전국 지방세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13%)와 도단위 체납액징수율 1위(38.1%)를 기록했으며,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였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전라남도 명단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400여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0월 17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배유례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도민의 적극적 납부 협조로 지방세 수입이 2조 원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고 기업 친화형 지방세정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도민 중심의 납부편의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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