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국내 3번째로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2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보성 벌교읍 장도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해면 23㎢의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타당성조사를 마친 이후 인근 마을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어촌계, 이장단 등 총 21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고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벌교갯벌은 2003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월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이 지역에는 저서생물(바다 밑바닥에서 사는 생물)인 꼬막, 게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청다리도요사촌, 매, 큰기러기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갯잔디, 갯질경, 칠면초 따위의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땅,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 등 310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천제영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전국 꼬막 주생산지인 벌교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며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도립공원계획을 세워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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