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확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확대
  • 취재팀장
  • 승인 2011.04.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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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대비 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 위해 올해 14억 확보

전라남도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비해 식품 제조, 가공, 식품 접객업소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융자금 운영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14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저금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업소당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개선자금 4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1천만원 이내로 융자된다. 대출금리는 연리 2%(단 화장실개선자금 연리 1%)에 1(3)년 거치 3(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우선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자금은 예외),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이 좋은 만큼 많은 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해 영업장 시설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갖추는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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