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 등 복지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 등 복지확대
  • 취재팀장
  • 승인 2011.04.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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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은 엄격해지고 대신 지원은 확대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 및 각종 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한 선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대신 지원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와 목욕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00인 이상 상시고용 회사의 경우 2011년까지는 2.3%이상 2012년부터는 2.5%이상, 2014년부터는 2.7%이상으로 오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인 이상 상시고용 사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월 56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1인당 월 9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체도 100인 이상 상시고용 사업체까지 점차 확대된다.

 전남도 자체적으로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의 경우 현재까지 3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2013년까지 시내버스 628대중 폐차되는 차량의 50%인 136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의치보철 시술 등을 위해 올해 31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구강이동진료차량을 8개 시군에 지원하고 치아홈메우기, 의치보철시술, 불소용액 양치사업, 충치치료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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