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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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팀장
  • 승인 2011.04.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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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제와 관련, 해당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 논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과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 신청 농업인은 등록 신청년도까지 2년이상 연속해 1만㎡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 5만㎡․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 제외자는 농업 이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농업인, 논농사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신청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벼 계약재배 등)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신규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 2년이상 연속 1만제곱미터이상 경작한 증명서, 쌀직불금 수령자의 사망 등에 따라 영농을 승계한 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된 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11월중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 읍면동 관계공무원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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