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임시운행 유감표명
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임시운행 유감표명
  • 김현석
  • 승인 2014.11.26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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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피해는 뒤로 하였다"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가 25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여수시 의회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1.5km의 ‘해상케이블카’ 임시운행을 주차장 문제와 교통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으나,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4일 전격적으로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 계획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당일 오후 5시30분 비공개 긴급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5일 오후1시30분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시설사업은 2012. 9. 17. ‘오동도 입구에 250면의 주차장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되었는데 이 조건은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허가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설 등의 준공 전에는 반드시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고 언급하면서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여수시의회는 해상케이블카의 조기운행을 원하는 ‘여수포마(주)’와 관광업계의 의견을 접한 9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주차장과 진입도로 설치 등의 허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교통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를 점검하면서, 의장 개회사와 시정질문, 전체의원 간담회,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해상케이블카 운행은) 허가조건 이행 및 적정한 교통대책 수립 후 사용승인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에 제시한바 있다.

이에 관해 주철현 여수시장도 지난 10월 1일 “원칙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건부 승인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며, 현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조기 운행하는 것은 주차 및 교통난 발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회와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 시장은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놓은 지 3일 후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시의회의 질타를 받게 된다.

시의회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변 3일후인 10월 4일 사회 환원사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임시운행 승인으로 방향을 바꾸어 의회와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시장은 임시사용 승인의 근거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및 항만법 제61조(준공확인)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써 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장이 전날 발표한 돌산공원 진입도로 착공, 돌산공원내 순환도로 일방통행, 진두마을 앞 비탈길 개설 등의 교통대책에 대해 “돌산대교와 오동도 입구 주변 지역은 케이블카가 운행되지 않는 현재도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진입로와 주차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될 경우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며 차량소통 대책을 검토해 볼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피해는 뒤로 하였다는 시민적 항변과 관광객의 원성이 이어져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하고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여수 대표시장’이라는 구호에 합당한 모양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대목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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