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도시공사 전 사장 검거
여수도시공사 전 사장 검거
  • 취재팀장
  • 승인 2011.03.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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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도시공사에 16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는 지난 3월 16일 여수도시공사에 16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여수도시공사 전 사장 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모씨는 2010년 6월 14일경 ‘여수돌산관광문화 복합해양타운’ 조성공사의 시행사가 00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없이 변제확약을 해 줄 의사로 00은행 00지점에 대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금변제확약 내용의 공문을 작성 교부해 주어 00은행에 예치된 여수도시공사 자금 중 15억원을 상계처리하게 했다.

또한 2010년 3월 4일경 여수도시공사에 케이블카 사업관련 보증금으로 맡겨진 금원 중 1억7천만원을 돌산문화관광복합해양타운 조성 사업의 상인 이주보상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대위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게 하여 총 16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확고한 법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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