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 응시수수료 반환
올해부터 수능 응시수수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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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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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연도별로 전체지원자의 5~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응시수수료 : 3개 영역 이하 37,000원, 4개 영역 42,000원, 5개 영역 47,000원('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동결상태임)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 준비는 이루어지므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번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은 시험시행비용 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수료 반환에 따라 부족한 시행경비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연도별로 전체지원자의 5~6%로,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명 중 4만 3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11. 7월 예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1> 관련 조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응시수수료 등)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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