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강화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강화
  • 김양훈
  • 승인 2013.03.03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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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회의나 반상회, 각종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홍보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인감의 불편함(인감관리·제작)을 알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 사전신고 불필요)의 편리함을 홍보한다는 계획으로 이·통장 회의나 반상회, 각종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에 인감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는 현행 인감제도의 불편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필요시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확인서를 발급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발급할 수는 없다.

오는 8월부터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홈페이지(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신분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용 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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